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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노동청, ''노조법 따라 회계 자료 제출하세요''

김소언 | 2023/03/16 10:3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광주노동청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이 가입된 20개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합동청사

그 결과 지난 13일 기준 85%에 해당하는 17개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해 전국 제출률보다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시정기간 지속적인 지도와 소명기회를 통해 지난 13일 기준으로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없지만 증빙자료 가운데 내지 등 일부를 미제출한 노동조합 3곳은 현재 시정지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노동청은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과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3-16 10:19:22     최종수정일 : 2023-03-16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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